2026년 현재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제도는 청각 장애가 있거나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및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보청기·보행기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은 청각 장애 또는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등록자를 위한 보조기기 급여 경로입니다. 청각 장애 또는 지체 장애로 등록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 보조기기 급여 항목을 통해 보청기·보행기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복지용구 경로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보행 보조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신청 기관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자격 조건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보청기·보행기)
- 청각 장애 또는 지체·뇌병변 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된 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분)
- 의사의 보조기기 처방전(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 소견서)이 필요합니다
- 등록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가능한 품목이 달라지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행기·지팡이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진단을 받은 분
- 별도의 장애 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소득 분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인 부담금 수준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 비교표
| 구분 | 지원 항목 | 급여 한도액 | 본인 부담 비율 |
|---|---|---|---|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건강보험 가입자) | 보청기 | 최대 131만 원 | 20% 내외 |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보청기 | 최대 131만 원 | 면제 또는 감면 |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보행기 | 품목별 상한 적용 | 20% 내외 |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 보행기(구매) | 연간 한도 내 | 15% 내외 |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 보행기(대여) | 월 한도 내 | 15% 내외 |
※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개략적인 안내이며, 실제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률은 장애 등급, 소득 수준,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 및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비율을 미리 파악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절차
- 진료 및 처방: 이비인후과 또는 재활의학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보조기기 구입: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제조·판매업소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합니다.
- 급여 청구: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영수증,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급여비를 환급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복지 서비스 통합 신청 플랫폼) 또는 정부24에서도 일부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청 절차
- 장기요양 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먼저 합니다.
- 등급 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 신청: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뒤,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보행기 구입 또는 대여를 신청합니다.
- 방문 또는 온라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금은 금융기관 계좌 등록이 선행되어야 환급 처리가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적 팁과 주의사항
등록 장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청기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청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청각 장애 등록 여부를 먼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복지용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보행기 외에도 지팡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 목욕 서비스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 항목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중복 수령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민간 보험)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의 중복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주기 재급여를 잊지 마세요 보청기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는 일정 기간(통상 5년)이 지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급여를 받으셨던 분도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0% 내외 가구)은 본인 부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보청기·보행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통해 보청기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청각 장애 등록이 필수입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항목에는 보청기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청기 지원을 원하신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장애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기는 구입과 대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를 통해 보행기는 구입과 대여 모두 가능합니다. 장기간 사용이 예상된다면 구입이, 일시적으로 필요하거나 상태 변화가 예상된다면 대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복지용구 한도액 안에서 선택하셔야 하므로, 담당 장기요양 기관과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구입 후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청구는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구입 후 가능한 한 빨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청구 기한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6년 현재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제도는 건강보험 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폭넓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장애 등록 여부와 장기요양 등급을 먼저 확인하신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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