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내비 설치비 50% 지원, 어민 필수 앱 지금 지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2026년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을 시행하며,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1척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19년 1차 보급사업 이후 지금까지 약 9,200여 척 이상의 선박이 혜택을 받았으며,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수입된 선박은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이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다내비 단말기란 무엇인가

바다내비 단말기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기반으로 운항 중인 선박에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항해 장비입니다. 정식 명칭은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이며,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의 핵심 수단입니다.

단말기는 표시장치와 LTE-M 송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킬로미터 해역까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선박과 육상 센터 간의 음성 및 영상 통화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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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내비 단말기의 주요 기능

바다내비 단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선박 안전 운항에 직결된 실용적인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자해도 실시간 제공: GPS 기반으로 선박의 현재 위치와 항로를 정밀하게 표시합니다.
  • 충돌·좌초 경보: 주변 선박 접근 정보와 위험 해역 진입 시 자동 경보를 발령합니다.
  • 바다 날씨 정보: 실시간 기상 정보와 항행경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긴급구조 요청(SOS):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SOS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해양 안전 캠페인, 해양 교통 정보 등을 음성 콘텐츠로 송출합니다.
  • 선박 간 통신: 선박과 선박, 선박과 육상 지원기관 간의 실시간 교신이 가능합니다.

어선의 경우 바다내비 단말기를 설치하면 어선원 보험 및 어선보험 할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어, 안전 강화 외에도 경제적인 추가 이점이 생깁니다.

2026년 바다내비 8차 보급사업 지원 내용

2026년에 시행되는 8차 보급사업은 어선뿐 아니라 일반선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선박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은 단말기 구매와 설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50%이며, 선박 1척당 최대 25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어군탐지기, 소형송수신기 등 다기능 단말기도 구매가의 50%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선: 등록된 어선 소유자
  • 일반선박: 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소유자 (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의무 설치 대상 선박과 지원 배경

2021년 1월 30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수입된 선박은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원 규모 및 사업 현황 요약

항목내용
주관 기관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사업 차수8차 보급사업 (2026년)
지원 대상어선 및 일반선박 (선박법 등록 선박)
지원 비율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
지원 한도선박 1척당 최대 250만 원
예상 지원 척수650여 척 (최대한도 기준)
사업 시작 연도2019년 (1차)
누적 보급 실적9,200여 척 이상
통신 기술LTE-M (연안 100km 해역 커버)
문의처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 (1877-4145)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의 신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650여 척을 기준으로 선착순 또는 심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공고 이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대상 선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법 등록 선박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보조금은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이므로, 나머지 50%는 선주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 단말기 최종 가격과 통신비 약정 조건은 제조 업체와의 구매 계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 공단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임의 구매 후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 후 추가 교육 지원

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이후 단말기 사용법과 SOS 긴급구조 기능 등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IT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어업인이나 소형선박 종사자를 위해 교육 인력이 선박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사용법 동영상과 소책자도 제공됩니다.

바다내비 설치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수상레저기구나 낚시배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수상레저기구는 이번 8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선박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어선과 일반선박(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으로 한정됩니다. 낚시배의 경우 선박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면 일반선박으로 분류되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정확한 해당 여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말기 구매 후 나중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후 신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해진 사업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구매 및 설치를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 지원 여부에 대해 공단에 별도로 문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다내비 단말기를 설치하면 통신비도 따로 내야 하나요?

바다내비 단말기는 LTE-M 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단말기 구매·설치 비용과 별도로 이동통신 약정에 따른 통신비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통신 약정 조건과 월정 통신비는 단말기 제조 업체와의 구매 계약 시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제조사에 상세 조건을 문의하고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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