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 보증료 지원 사업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력하여 저소득·서민 세입자의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는 이 제도는, 2026년에도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이 일부 개편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장년 세입자분들 가운데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지원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보험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은 이 보증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액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입자가 스스로 보증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소득 산정에 활용되므로, 지원 신청 전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의 소득 분위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 자격 조건
2026년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입자 본인 명의의 전세 계약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입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기준: 수도권은 약 3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약 2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이 대상입니다. 다만 연도별로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청년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
- 노인 단독 가구 또는 고령 세입자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 중이신 분은 신청 전에 본인 소득 인정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 비교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보증료 지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지원 방식 |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차등 |
| 최대 지원 한도 | 보증료의 최대 90% 수준 | 연도별 공고 기준 적용 |
| 지원 주체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별 추가 지원 가능 |
| 지원 방식 | 보증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환급 |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름 |
| 신청 기간 | 보증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신청 | 기간 경과 시 지원 불가 |
실손보험(실제 발생한 의료비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처럼 주거 관련 보증 상품도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 가입 직후 바로 지원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전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전세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소득 확인용)
- 보증 가입 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발급)
- 무주택 확인 서류(필요 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공식 누리집(주택청약·보증 관련 정부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시청·군청·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정부 복지 포털) 누리집에서도 지원 자격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고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금은 금융기관 계좌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실용적 팁
보증 가입 전에 먼저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보증료를 납부한 뒤에는 환급 방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보증료 지원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바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울, 경기도,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원 외에 별도의 추가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시청·군청·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갱신 계약 시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증 재가입과 함께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후 새로 보증에 가입하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등급을 보유하고 계신 고령 세입자분이라면, 주거 관련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즉 보증에 신규 가입하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단계에서는 보증료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 직후 또는 갱신 직후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은 소득 확인 자료로 활용되며, 미납 기간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지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므로, 미납 이력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문의하여 소득 분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간에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보증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이미 상당 기간 지난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주택도시기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새로 하시거나 갱신하시는 50대 이상 세입자분이라면, 보증 가입과 함께 보증료 지원 신청을 꼭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와 의료비 부담이 함께 있는 장년 세입자분들에게 보증료 지원은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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