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래된 경유차를 일찍 폐차하면 정부와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총 3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서울에 차량을 등록한 4등급·5등급 경유차 소유자라면 올해 안에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일찍 폐차할 경우, 차량의 잔존 가치를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서울시는 매년 별도 예산을 편성해 추가 지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2020년 100만 대 수준이던 5등급 차량이 2025년 말 기준 16만 대로 5년간 84% 감소한 성과에 따른 정책 마무리입니다. 둘째, 4등급 차량은 지원 대수가 지난해보다 2배 확대되었고, 조기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더 넓어졌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시는 분은 일반 보조금 외에도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소득 분위를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2026년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자격 조건 총정리
지원 대상 차량 조건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본거지(자동차를 주로 사용하는 등록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5등급 자동차 (경유 외 휘발유·LPG 포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차량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차량을 소유한 경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관용차량(공공기관 소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몇 등급인지 모르시는 분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이나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나 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차량 등록 요건과 소유 기간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저소득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내용
서울시는 생계형 차량, 즉 저소득층 가구 소유 차량을 우선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며, 소상공인도 동일하게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등급을 받고 계신 어르신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중복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면 추가 보조금 수령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 비교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차량의 형식, 연식,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 지원금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내차 종합 정보’ 메뉴에서 3월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상한액 (1차+2차) | 지원율 | 추가 지원금액 | ||
|---|---|---|---|---|---|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
| 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300만원 | 100% | 지원없음 | 지원없음 |
| 4등급 경유차 | 총중량 3.5톤 미만 | 800만원 | 70% | 지원없음 (전기·수소·하이브리드의 경우만 30%)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경우 100만원 추가 지원 |
보조금 산정 방식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 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등급별 지원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2006년 이전에 제작·출고된 차량은 같은 종류의 2006년 제작 차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조금은 폐차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가정에서는 이 보조금을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 명의 계좌를 반드시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3월 3일(화) ~ 10월 16일(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 방식: 2026년부터 기존 상·하반기 분할 접수에서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
- 온라인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
- 오프라인 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서울시 관할 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
신청 절차 5단계
1단계: 차량 등급 조회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2단계: 보조금 신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3단계: 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정상가동 판정 포함)
4단계: 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 후 정부 관허 폐차장에서 폐차 진행 (비대면·무료 견인 서비스 이용 가능)
5단계: 보조금 수령 —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보조금 입금
필요 서류 목록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소정 양식)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저소득층 해당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소상공인 해당 시: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 실제로 쓴 의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후 노후 재정 상황도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조금 수령 후 금융 계획을 세울 때 거래 금융기관의 상담을 함께 활용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예산은 선착순입니다 서울시 2026년 조기폐차 예산은 338억 원 규모입니다. 상시 접수 체제이지만 신청이 몰릴 경우 10월 16일 이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5등급 차량은 2026년이 절대 마지막입니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디젤엔진 미세먼지 저감 장치) 부착 지원이 2026년을 끝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2027년부터는 보조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5등급 차량 보유자는 반드시 올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비공인 또는 무허가 폐차장을 이용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되거나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인정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보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서류 제출 필수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 일정을 꼭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빙서류는 반드시 신청 시 함께 제출 추가 보조금 100만 원을 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조기폐차 신청 시에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해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4등급 차량도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4등급 경유차 지원 대수가 지난해보다 2배 확대되었습니다. 3.5톤 미만의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 3.5톤 이상 대형 차량은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녹색교통지역(종로구·중구 등) 거주자가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을 폐차하면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저소득층으로 확인되시는 분도 추가 보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6개월이 채 안 된 경우 신청이 안 되나요?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차량을 소유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망한 원소유자의 소유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여부를 판단하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또한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보조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만 지급되므로, 사전에 본인 명의 통장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후 새 차를 꼭 구입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새 차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만 완료하면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폐차 자체에 대한 지원이므로 이후 차량 구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신규 구입하면 전환지원금이 별도로 추가 지급되므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 측면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실손보험 등 재정 상황과 함께 검토하시면 더욱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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