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대료(월세)를 지원하거나 집 수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일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셨거나 아직 신청을 못 하셨다면 지금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실제 지급 금액까지 단계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부터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급여 중 하나로,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전월세 비용)를 보조하거나 낡은 집의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자) 중 주거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 대비 선정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소득 산정에 반영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본인의 소득 분위를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임차급여(월세 또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수선유지급여(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집 수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세를 살고 있는지, 자기 집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유형이 달라집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한눈에 보기
소득 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소득 인정액 상한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 인정액 상한) |
|---|---|
| 1인 가구 | 약 123만 원 |
| 2인 가구 | 약 201만 원 |
| 3인 가구 | 약 257만 원 |
| 4인 가구 | 약 311만 원 |
| 5인 가구 | 약 362만 원 |
위 금액은 정부 고시 기준이며, 실제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환산액 등을 복합적으로 계산하므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주거 형태별 지원 조건
주거급여는 임차(전월세)와 자가(본인 소유 주택) 모두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 가구는 실제로 납부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역별·가구 규모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정도)에 따라 수선 유형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지급 금액 비교표
임차급여는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 원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임대료 상한선을 지역 구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소득 분위가 결정되고, 이 분위가 주거급여 지원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1급지 (서울) | 약 36만 원 | 약 41만 원 | 약 49만 원 | 약 57만 원 |
| 2급지 (경기·인천) | 약 30만 원 | 약 33만 원 | 약 40만 원 | 약 47만 원 |
| 3급지 (광역시 등) | 약 24만 원 | 약 27만 원 | 약 32만 원 | 약 39만 원 |
| 4급지 (그 외 지역) | 약 21만 원 | 약 23만 원 | 약 28만 원 | 약 46만 원 |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창호·도배 등 가벼운 수리)는 590만 원, 중보수(지붕·단열 등 중간 수준 수리)는 1,095만 원, 대보수(기초 구조물 등 대규모 수리)는 1,60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수선 주기는 3년(경보수), 5년(중보수), 7년(대보수)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 장소와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온라인 복지 서비스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금은 금융기관 계좌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자에 한함)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해 요청 가능)
신청 후 처리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재산 등을 검토한 후 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신청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주거급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아래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자녀 등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타 급여와 중복 수급: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급여)을 받고 계신 분도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및 의료비와 별도: 주거급여는 실손보험이나 의료비 지원과는 별개 제도이므로, 의료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의료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보유자 우선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등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주거급여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항목이 있으니 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사 후 변경 신고 필수: 임차급여를 받는 중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거주자도 임차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월차임을 합산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전세 보증금 전환율은 연 4%를 적용하며, 이 환산 금액이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면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정확한 지원 금액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많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건강보험료 자체가 주거급여 지원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며, 이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 환산액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다소 높게 납부되고 있더라도 실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또는 재산이 변경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게 되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만약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다가 사후 조사에서 적발되면 부당 수급으로 전액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변동 신고를 통해 급여 금액을 재산정받을 수 있으니, 상황이 바뀔 때마다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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